15.1 젯스타 재팬 운송 약관
본 운송 약관에는 귀하에 대한 당사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탑승객의 여정과 관련된 다른 항공사의 책임은 해당 항공사의 운송 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15.2 탑승객의 사망, 상해, 지연에 대한 젯스타 재팬의 책임
(a) 일본
- 탑승객의 여행 전체가 국제선 구간 없이 일본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일본 민법, 소비자 계약법, 기타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
(b) 국제 운송
- 항공기 탑승 시 사고, 탑승 중 또는 하차 중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신체 상해와 관련하여 최대 151,880SDR의 손해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손해에 대해 당사가 부담할 수 있는 책임은 귀하가 손해의 원인이 되거나 손해에 기여한 부분만큼 적용 법률에 따라 경감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각 탑승객에 대해 151,880 SDR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사망이나 신체 부상과 관련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i) 해당 손해가 당사 또는 당사 대리인의 과실 또는 기타 잘못된 행위 또는 태만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
(ii) 해당 손해가 전적으로 제3자의 과실 또는 기타 잘못된 행위 또는 태만에 기인한 경우.
- 탑승객 지연에 대해.
(i)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당사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구 가능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ii)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당사는 피해 방지를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구 가능한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당사의 책임은 6,303SDR로 제한됩니다.
(c) 유럽 공동체
귀하가 티켓을 유럽 공동체에서 구입했고 귀하의 여행이 유럽 공동체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경우.
- 당사는 보상받을 자격이 있는 자연인의 신원이 확인되면 지체없이 15일 이내에 즉각적인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선급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탑승객이 사망한 경우 선급금은 탑승객 1인당 15,000SDR에 상응하는 금액보다 많아야 합니다.
- 선급금은 당사가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당사의 책임을 근거로 지불될 후속 총액에서 상쇄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선급금은 반환할 수 없습니다.
- 당사에서 손해가 탑승객 또는 지불금을 수령한 사람의 과실로 인해 야기되었거나 해당인이 해당 손해에 기여했다고 증명하는 경우.
- 당사에서 지불금을 받은 사람이 보상받을 권리가 없다고 증명한 경우.
(d) 일반
- 당사는 탑승자의 신체 상태나 그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 질병, 상해, 장애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15.3 수하물 손상에 대한 당사의 책임
(a) 일반
- 당사는 당사 항공사 지정 코드로 예약된 항공 운송 중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에서 수하물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 운송 업체의 대리인으로서만 이를 수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 수하물과 관련하여 귀하는 첫 번째 또는 마지막 항공사에 대한 조치 권한을 지닙니다.
- 당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탑승객 휴대 수하물의 어떠한 손상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사는 귀하의 수하물로 인해 유발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귀하의 수하물로 인해 발생한 귀하의 자산과 다른 사람의 자산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 당사는 작은 흠집, 긁힘, 찌그러짐 및 잘린 자국 등과 같은 수하물의 정상적인 마모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범위를 제외하고, 당사는 탑승자에게 위탁 수하물에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한 물품의 손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7.4항 적용).
- 수하물 물표에 위탁 수하물의 중량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이는 해당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b) 일본
- 탑승객의 여행 전체가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국제선 여행이 아닌 경우, 일본 민법, 소비자 계약법, 기타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
- 젯스타 일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 수하물 분실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탑승객 1인당 ¥150,000으로 제한됩니다.
(c) 국제선 운송
- 위탁 수하물 손해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당사가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주의하게 행동했다는 사실을 귀하가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협약에 따라 제한됩니다.
-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한도는 영향을 받은 위탁 수하물 1킬로그램 당 250프랑, 휴대 수하물 5,000프랑이며 바르샤바 협약 제25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위탁 수하물과 휴대 수하물 모두에 대한 한도는 합계 1,519SDR이며, 몬트리올 협약 제22.5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탁 수하물의 경우 수하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는 휴대 수하물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 바르샤바 협약이나 몬트리올 협약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른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5.4 본 운송 약관의 위반에 대한 책임
일본 소비자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는 운송과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 지출, 손실, 손해에 대해 모든 책임이 배제되며, 또는 책임이 배제될 수 없는 경우, 본 운송 약관의 위반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당사의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당사가 결정한 대로 서비스를 다시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다시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